(1) 본 학회의 회원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는 「IT 유통물류아 연구」에 투고할 수 있다. 후자의 자격은 「IT유통물류 연구」의 편집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2) 논문의 연구자가 1인일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 표시를 생략한다. 논문의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1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공동저자는 모두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단,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신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가 교신저자일 경우 교신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3) 투고논문의 저자는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① 교신저자는 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논문심사과정에서 reviewer와 교신하고, 출판 이후에도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 진다. 여러 저자명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되나 제1저자도 이런 역할을 하였다면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논문발표 이후에도 실험노트와 자료를 보관하게 될 사람이 교신 저자가 되어야 한다.② 제1저자 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주저자라 불린다.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이들 간의 배치 우선순위는 실험 및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초안 작성한 자의 순이다.③ 공동저자 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자로 그 이름은 이 둘 의 사이에 배치된다. 이들의 이름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제1 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나 이 순서는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4) 게재할 논문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과 연구노트로 한다.(5)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하며, 단행본이나 다른 학술지(대학교지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은 해당 학회지의 심사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석·박사 학위 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에서 초본(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이 규정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개 또는 비공개된 프로젝트 보고서는 게재하지 않는다.(6) 투고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고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기고자가 지며 논문 표절여부는 본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다.(7) 논문제출자는 투고논문의 편집시에 IT유통물류 학회 "편집규정과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해당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회는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 중 당해 회계년도의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다만 초청 된 기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 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게재 후에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임이 밝혀지면 게재를 취소한다. 중복게재, 표절 등 논문의 정직성 위반 여부와 위반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및 향후 제재 수준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논문투고자는 IT유통물류학회 홈페이지(http://www.****.***)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논문파일을 업로드(upload)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투고자 등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우편 또는 E-mail로 논문파일을 송부할 수 있다.(2) 기고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논문파일을 투고하고 '저작권 위임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양식)'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논문 접수시 심사료는 없으며 게재 확정시 논문의 게재료는 20페이지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하며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페이지당 10,000원씩을 추가하여 학회지정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 연락처>•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우리은행 ****** ******* *****학회(4) 논문투고자는 논문 접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E-mail 또는 유선(Phone)으로 투고한 논문의 심사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5)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최종본은「IT 유통물류 연구」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파일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