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사)IT유통⚪물류학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IT산업과 유통, 물류산업과의 융합형 학문연구 및 신기술에 대한  산·학·연 수요증대에 따라 IT유통물류학 신산업에 대한 융·복합연구 강화로 대학교육을 지원하고 제조업을 선도할 유통물류혁신과 글로벌 경쟁력강화, IT기술 분야 R&D를 위해 본회를 설립한다.

제3조 사 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유통물류, IT,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연구
2) 제조, 유통, 물류, 전자상거래,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관련 세미나, 토론회,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3) IT 유통물류 산업시찰 업체 견학, 외국학술단체 및 기관과의 자매결연
4) 유통물류, IT,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연구자료 각종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집 등의 발간 및 배포
5)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기관, 기업, 연구소, 컨설팅업체와 공동 학술대회, 세미나, 좌담회 연구원 및 석 박사교류 
6) 회원사 요청 시 사내교육훈련 수탁 또는 공동컨설팅 
7) IT유통 물류 분야 혁신에 공로가 있는 업체 대표 시상
8) 산, 학, 연, 관 공동좌담회, 최고경영자 간담회
9) 외국대학, 유관학회, 업·단체와 정보교류, 국제협력활동 
10) 기타 부대사업 등

제4조 소 재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9 숭실대학교 전산관 413호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으로 구성되며, 하기와 같이 입회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정회원이라 칭한다.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1) 일반회원
(1) 공인된 대학에서 강사이상의 직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자
(2) 대학원과정에서 유통학, 물류학(운송․창고보관․하역․포장 등) 및 정보학에 관련된 학과와 유관학과(경상계 학과나 물류공학 등)를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3)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특별회원 각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서 1년 이상 유통 및 물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유통, 물류관련업체의 임원
3) 기관회원 각 회의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학계의 권위자 또는 물류학계 및 유통학계 및 IT학계의 권위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4) 고문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학계의 권위자 또는 업계 및 기관의 임원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 퇴    (2) 사 망    (3) 제 명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거나 본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장 임원과 직원

제8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과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0명
(3) 상임이사 및 이사  : 150명
(4) 고문 : 4명
(5) 감사 : 1명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명예회장
1.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업무를 지원하며, 본 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의 운영 및 조직은 명예회장에게 일임한다.

제12조 고문회원
1. 고문회원의 권리․의무는 일반 및 특별회원에 준한다.
2. 고문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에 회장의 자문에 응하는 동시에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3. 본 회의 학술활동을 위해 필요시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고문회원으로서 단체 및 기관의 임원인 경우, 직책이 변동될 시에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3조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에 따라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과 보선
1. 차기 회장은 본 학회의 회계연도 개시 일에 회장에 취임한다. 
2. 차기 회장은 본 정관 제17조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총회에서 확정한다.
3. 차기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이사는 차기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5.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명예회장,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 및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및 임원이 임기 중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명예회장도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정에 의하여 임기 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임기의 연장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영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 한다.

제18조 차기 회장선거
1. 차기 회장은 현 회장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하거나 10명이상의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2. 만일 등록된 후보가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 차기 회장의 선출을 위임한다.
3. 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회장의 유고시에는 보선 시까지 부회장이 연장자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의 유고시에는 전항의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보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21조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
1. 상임이사는 다음의 임무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1) 연구자료 및 학회지 발간(학회보 포함)
(2) 사례 발표회, 세미나, 토론회, 좌담회 및 간담회
(3) 연구자료 수집
(4) 총무 및 경리업무 수행에 관한 협조
(5) 학회 및 학술활동에 대한 홍보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제25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 상 파생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
1.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대학 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 회의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3. 간사와 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총회

제2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회원 등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차기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및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5)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건명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3.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4.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내에 감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3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7조 총회의 운영
1. 총회는 이사의 과반수와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며 출석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총회의 부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9조 총회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 5장 이사회

제30조 이사회의 설치, 운영
1. 본 회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결석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32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안(제44조, 제45조)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총회 부의안(제3조, 제39조, 제43조)
(3) 해산 및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제24조, 제44조)
(4) 회원자격의 인정(제5조)
(5)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제7조, 제 17조)
(6) 회장의 선임(제12조, 제17조)
(7)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동의(제10조)
(8) 부회장 및 상임이사 지명을 위한 동의(제12조, 제13조)
(9) 고문회원 추대를 위한 동의(제11호)
(10) 전차 이사회록 또는 서면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제28조)
(11) 사무국 또는 연구 분회 설치(제34조, 제35조)
(12) 재산의 관리운영(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3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단 위임장도 출석자수에 가산한다.
2.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문(팩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로써 통지할 수 있다.
3. 회장은 전 각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근거규정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안건별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신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4.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4.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과반수 재적이사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소집이 요구된 때
(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2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35조 사무국과 위원회
이사회는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36조 연구 분회
본회는 연구활동을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필요할시에는 연구분회를 만들수있다.

제 6장 회계

제37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재정 및 관리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서 충당한다.
(1) 국가지원금
(2) 찬조금
(3) 기타 내입금

2. 전항의 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관리․운영한다.

제39조 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 경비
 법인의 경비는 국가지원금, 찬조금, 기금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 집행 및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보고한다.
4.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보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장 해산

제43조 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 8장 보칙

제44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결의 그리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  * 수정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