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규정

제1조(기타 운영 지침)

① 투고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게재된 논문 1편에 대해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사가 1차에 마치지 않고 2차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수정 허용기간은 심사내용에 근거하여 담당 전문편집위원이 결정한다.
⑤ 위 사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의 참고 하여 결정한다.
⑥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⑦ IT유통물류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IT유통물류 학회가 소유한다. 단, 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부칙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IT유통물류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IT유통물류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oooo연구](Journal of Distribution & logistics  Studies) (이하 "논문집"이라 규정함)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3. 기타 논문집(특별호) 발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무)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본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소집 및 주관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전화나 E-mail, 사이버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심사자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 자신의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전문편집위원이 된다.

제5조(임기)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현 편집위원장은 후임편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임명과 자격)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② 최근 2년간 대외활동(학술대회 발표,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이 탁월한 자
③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④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4. 편집위원의 지역적 대표성을 위해 대단위행정구역내 4인 이상의 위원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대학(교)의 교수 이 외에도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단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신속하게 논문심사 절차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 게재 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